- 최근 5년 부담금만 약 106억원, 한전엠씨에스·한전원자력연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년 연속 미달' - 연말엔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도 부담금 납부… "채용 미루다 연말에 채용을 몰아 실적을 맞추는 관행" 지적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약 105억 9,5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은 해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그때마다 벌칙 성격의 부담금을 반복해서 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일부 공공기관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전엠씨에스는 이 기간 장애인 고용률이 2.78%에서 3.29% 사이에 머물렀고, 한전원자력연료도 2.07%에서 2.90%에 그쳤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5년 내내 0.53%에서 2.06% 수준으로 특히 낮았다.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누적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약 29억 3,9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한국수자원공사(약 18억 1,600만원)와 한전엠씨에스(약 17억 6,9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약 17억 1,600만원)가 이었다. 한전원자력연료도 약 10억 500만원을 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상위 기관 대부분이 발전·전력 계열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는데도 부담금이 매겨진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이는 두 숫자를 집계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해마다 12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지만, 부담금은 매달의 미달 인원을 1년치로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연중 대부분 기간에 장애인을 적게 고용하다가 연말에 몰아서 채용하면, 연말 기준 고용률은 좋게 나오더라도 그 이전에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담금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 기관은 2025년 말 기준 장애인 388명을 고용해 의무인원 282명을 106명이나 넘겼고, 고용률도 5.22%로 의무 기준(3.8%)을 크게 웃돌았다. 그런데도 부담금은 약 2억 4,800만원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였다. 두 기관 모두 2025년 말 고용률이 각각 4.64%와 4.0%로 의무고용률을 넘겼지만, 부담금은 각각 약 3억 1,100만원과 약 2억 2,300만원이었다. 이런 사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요구하는 상시적인 고용이 아니라 연말 실적과 부담금 최소화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곽상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부문이 먼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인데, 여러 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특히 연말에만 채용을 몰아 실적을 맞추는 관행이 반복되는 만큼, 상습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평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이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책정 기준 시점을 연말이 아닌 연평균으로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관 평가가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곽상언 의원 사진 1 붙임2. 곽상언 의원 사진 2
첨부파일
곽상언의원실_보도자료_260929_곽상언 의원_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담금으로 때우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