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국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문제 제기 - “기업은 이익, 한전은 손해, 부담은 국민에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8월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의 초안에 따르면 전국을 남부권(전라·경상),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인천, 경기 김포·파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남부권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에는 최대 10원(약 5.5%)을 각각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와 균형성장, 그리고 산업경쟁력 회복이 이번 설계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곽 의원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지산지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도 전기와 무관한 지방우대지수”라며 “사실상 정책 구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요금 규정 변경만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들에게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곽상언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한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를 토대로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기업별 할인액을 계산한 결과, 상위 5개 법인을 기준으로 매년 최대 3628억원의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부와 한전이 해당 요금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기간이 4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해당 기업들이 받을 할인액은 1조4513억원 규모에 이른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하면 일반 회사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점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특정한 회사에는 싸게 팔고 다른 회사에는 비싸게 팔면 그것이 바로 전기 판매로 인한 부의 이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