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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의 당당한 가석방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10. 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공개협박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은 양호한 복역 태도와 반성의 자세를 보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국민의 법감정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정진상,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됐다"며 "나만 방치됐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자신 역시 석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을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유권무죄'의 법칙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9월 2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55%로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41.5%에 그쳤습니다. 훨씬 많은 국민이 절대 권력자라도 성역 없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낯짝 두꺼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약점을 잡혀 있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 10.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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