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하루에 야당 의원 두 명의 발언권을 정지시켰습니다. 한 명은 야당 간사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두고 인간이 되라느니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다느니 조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를 되받아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만 틀어 막았습니다. 간사에게 조직폭력배라고 한 사람도 서 위원장 본인입니다.
서 위원장은 걸핏하면 국회법 145조 질서유지권을 꺼내 듭니다. 146조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조항이고, 얼굴이 흉기라느니 악마니 광인이니 돌아이니 하며 그 조항을 어기고 있는 쪽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같은 말을 주고받아도 자기 당 의원은 그냥 두고 야당 의원의 입만 막는 위원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