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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카라 전진경 대표 '셀프 연임 무효' 판결, 카라는 후원금을 소송비로 낭비 말고 현장을 정상화하라!

    • 보도일
      2026. 10. 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카라 전진경 대표 '셀프 연임 무효' 판결, 카라는 후원금을 소송비로 낭비 말고 현장을 정상화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의 '셀프 연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체의 민주적인 기틀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카라 경영진은 상고로 버틸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동물 보호를 외치는 단체에서 벌어진 비민주적인 운영과 사유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진경 대표 측은 노조 탄압(부당노동행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처벌을 피하고자 소송을 남발하며 후원금을 낭비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단체를 투명하게 쇄신하는 데 힘쓰십시오.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재판의 공판기일을 조속히 지정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리해 주십시오. 재판이 길어질수록 현장에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가중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낸 민주노총 카라지회 노동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