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주희 원내대변인] 한동훈 의원의 '셀프 무혐의', 법무부는 반려 경위를 밝히십시오

    • 보도일
      2026. 10.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의 '셀프 무혐의', 법무부는 반려 경위를 밝히십시오
■ 한동훈 의원의 '셀프 무혐의', 법무부는 반려 경위를 밝히십시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에서 국제공조는 법무부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미국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지검장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발탁한 송경호 검사장이었습니다. 우연이라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애초에 장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틀 뒤인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 제5조는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얽히면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규정합니다.

한동훈 당시 장관,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은 했습니까. 했다면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안 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반려 결정은 보고받았습니까. 몰랐다면, 장관 딸 사건만 장관 모르게 처리됐다는 말입니까.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려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장관 보고와 회피 절차는 있었는지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