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사전신청 엿새 만에 1,729건 - 「국민연금법」 본문은 18~26세 대상인데 부칙은 2009년생부터 적용 - 시행 당시 19~26세 약 413만명은 법상 연령요건에 들어가도 제도 적용 제외 - 박용갑 의원 “법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 공백 커…기존 19~26세 청년 보완책 마련해야”
○ “국가가 우리 자녀의 노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호 부모의 소감이다. 사전신청은 사흘 만에 1천명을 넘었고, 10월 6일 오전 8시 기준 1,729건이 접수됐다.
○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은 국가가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한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 그러나 바로 한 살 위인 2008년생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소득이나 부모 재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난 해 때문이다.
◆ 법에는 18~26세…부칙에서는 2009년생부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신청하면 생애 한 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같은 법 부칙은 이 제도를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즉 2009년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2001~2008년생 청년은 같은 법 본문상 연령대에 포함돼도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없다.
<표1> 출생연도로 갈리는 ‘첫 국민연금’ 지원
○ 수요자 입장에서 차이는 단순히 4만2천원에 그치지 않는다. 지원대상 청년은 국가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개월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 19~26세 청년은 그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다.
<표2> 「국민연금법」 및 부칙 비교
◆ 정부가 짚은 사각지대는 277만명…첫해 실제 대상은 45만명
○ 이 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학업·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가입을 돕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18~26세 청년 464만명 가운데 277만명, 59.7%가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사업 추진배경으로 직접 제시했다.
○ 하지만 복지부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계산한 2027년 18~26세 인구 약 458만명 가운데 실제 첫 지원대상은 2009년생 45만1천명이다. 시행 당시 19~26세인 약 413만명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 왜 2009년생부터?…복지부 “국가 재정 여건 등 감안”
○ 박용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적용대상을 2009년생부터로 정한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제도 시행 시기, 국가 재정 여건, 신청 시기에 따른 급여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 반면 소득·재산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모든 청년에게 최초 가입이력을 만들어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소득이나 재산으로 청년을 나누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 적용에서는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 기회가 갈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 박용갑 의원은 “청년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인데, 법 본문상 지원 연령에 들어가는 기존 19~26세 청년은 부칙 때문에 시작부터 제외된다”며 “법의 취지가 실제 제도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012_박용갑 의원_법은 18-26세 지원인데…‘첫 국민연금’ 413만명 빠진 이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