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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

    • 보도일
      2026.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최고세율 40%로 인하,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부담에 기업 팔려나가지 않도록 과세체계 근본 개편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줄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승계의 문턱만 높였을 뿐, 세율 인하나 유산취득세 전환 같은 과세체계 개편은 담지 않았다.

 상속세 징수액은 10년 새 1조 9,437억 원에서 10조 393억 원으로 5.2배가 되고 과세 대상 피상속인도 2000년 1,389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15배 늘었는데도, 최고세율 50%와 과세표준 구간은 25년째 그대로다.

 청호나이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경영권이나 지분을 넘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이에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승계 부담을 덜고 주가를 누르는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또한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다. 나머지 20개국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쓴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속세 과세 건의 93%가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 현행 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직계비속·존속 상속인 5억원 등)를 신설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하되 최소 10억원을 보장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 또한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은 공제한도를 1.5배로 상향*했다.
*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300억·400억·600억원 → 450억·600억·900억원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미래 핵심산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 “상속세가 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율과 과세방식을 함께 고쳐 기업이 세금 때문에 팔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