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40%로 인하,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부담에 기업 팔려나가지 않도록 과세체계 근본 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줄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승계의 문턱만 높였을 뿐, 세율 인하나 유산취득세 전환 같은 과세체계 개편은 담지 않았다.
상속세 징수액은 10년 새 1조 9,437억 원에서 10조 393억 원으로 5.2배가 되고 과세 대상 피상속인도 2000년 1,389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15배 늘었는데도, 최고세율 50%와 과세표준 구간은 25년째 그대로다.
청호나이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경영권이나 지분을 넘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승계 부담을 덜고 주가를 누르는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또한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다. 나머지 20개국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속세 과세 건의 93%가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 현행 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직계비속·존속 상속인 5억원 등)를 신설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하되 최소 10억원을 보장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또한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은 공제한도를 1.5배로 상향*했다. *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300억·400억·600억원 → 450억·600억·900억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미래 핵심산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상속세가 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율과 과세방식을 함께 고쳐 기업이 세금 때문에 팔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