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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농지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1.8배, 변상금 3분의 1 못 걷어

    • 보도일
      2026.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섭 국회의원
- 올해 8월 기준 국유농지 무단점유 511만㎡ ‧ 8,770명, 지난해 여의도 2.6배까지 증가
- 변상금 미수액 2021년 5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증가, 부과액의 32.1% 미징수
- 김재섭 “이재명 정부, 국민 농지 이용 따지기 전에 국가 재산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 소유 농지의 무단점유 면적이 여의도의 1.8배에 달하고 변상금의 3분의 1가량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년간 무단점유가 이어진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농경용 국유재산은 총 511만 1,000㎡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했다. 무단점유자는 8,770명으로 집계됐다. 토지 종류별로는 밭이 360만 8,000㎡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논 129만 2,000㎡, 과수원 21만 1,000㎡ 순이었다.

국유농지 무단점유 면적은 2021년 730만㎡에서 2022년 693만 9,000㎡, 2023년 610만 7,000㎡로 감소했지만 2024년 619만 6,000㎡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56만 9,000㎡까지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약 2.6배에 달했으며 무단점유자도 9,402명으로 집계됐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상금 미수액은 2021년 5억 원에서 지난해 6억 1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7억 원에 달했다. 올해 부과액 21억 8천만 원 가운데 14억 8천만 원만 징수해 전체의 32.1%를 걷지 못한 것이다.

무단점유가 장기화하는 배경에는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점유자는 수십년간 경작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사용하다가 뒤늦게 국유지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유지와 사유지가 외관상 하나의 농지처럼 합쳐진 경우도 있어 변상금 부과에 반발하거나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캠코는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미수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유농지 무단점유가 수년째 반복되고 변상금 미수액까지 증가하면서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랜 기간 경작이 이뤄진 농지의 경우 점유 경위와 소유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무단점유 해소와 변상금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면서 정작 국가 소유 농지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미수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농지 이용을 따지기 전에 국가 재산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단점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수십년간 자신의 땅으로 알고 경작해 온 경위와 그동안 국가의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변상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 해소부터 체납액 징수까지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붙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