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지변 관련 숙박업 소비자상담 134건 중 계약해제·위약금 상담 72건(53.7%) - 당일 항공편 결항에도 대체 이동수단·결항 시점 등을 이유로 환급 거부 사례 발생 - 한민수 의원 “반복되는 환불 갈등 예방하려면 숙박업 표준약관 마련해야”
천재지변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일반 숙박업의 계약해제와 환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1일까지 접수된 천재지변 관련 숙박업 소비자상담은 총 134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72건(53.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1>
실제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울릉도행 배편이 기상악화로 결항됐지만 숙박 예정일인 다음 날에는 운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3월에는 제주행 항공편 결항에도 다른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숙박지역뿐 아니라 이동 경로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인 데다, 대체 이동수단이나 결항 시점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족해 소비자와 숙박업체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과 여행업,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업종의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 숙박업에는 별도의 표준약관이 없는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숙소에 갈 수 없는데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조차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며 “숙박업 표준약관을 마련해 대체 이동수단과 결항 시점 등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올해(2026.1.1.~2026.9.1.)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현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012_한민수 의원_천재지변 숙박 관련 소비자상담 134건…절반 이상이 계약해제·위약금 문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