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37곳, 생성형 AI 사용 기준 ‘제각각’

    • 보도일
      2026.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문영 국회의원
- 6곳은 신청·서약 거쳐 사용, 20곳은 인터넷망 PC에서 바로 사용
- 로봇산업진흥원은 PC 차단하자 직원 개인폰으로 AI 사용
- 입력금지 정보·승인 절차 등 부처 차원 공통 기준은 제출자료에서 확인 안 돼
   임문영 의원 “AI 사용기준과 보안 관련 지침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와 보안서약을 받아 사용을 허용하는 기관,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하는 기관, 업무용 PC에서는 차단하고 직원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함께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37곳(산업통상부 20곳·중소벤처기업부 11곳·지식재산처 6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곳은 신청·승인이나 보안서약을 거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었다. 20곳은 망분리된 인터넷망 PC에서 별도 신청 없이, 6곳은 기관망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직원 개인기기로 사용하는 기관은 1곳, 사용할 수 없거나 ‘해당 없음’으로 답한 기관은 4곳이었다.
 기관별 신청·서약 절차의 내용도 기관마다 달랐다. ㈜강원랜드는 부서별 AX리더 64명만 상용 AI 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ChatGPT·Gemini·Claude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회사 업무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등 7개 보안수칙에 서약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1년이다. ㈜공영홈쇼핑은 AI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보안서약서를 낸 직원에게만 사용을 허용했고, 서약서에는 사내 기밀과 개인정보 업로드 금지가 담겼다.
 한국가스공사는 상용 AI를 업무망과 인터넷망 모두에서 기본 차단하고, 필요한 직원이 사내 시스템에서 사이트별로 허용을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KOTRA·창업진흥원 등 20개 기관은 인터넷망 PC에서 신청 없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보안서약서를 받은 뒤 파일 업로드와 개인정보 입력을 막은 상태에서 ChatGPT·Gemini만 허용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라이선스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부서별 개별 계약을 금지했다.

 한국석유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창업진흥원 등 20개 기관은 업무망에서는 AI를 차단하되, 인터넷망 PC에서는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망분리를 적용한 기관 사이에서도 인터넷망 PC로 바로 쓰는 곳과 신청·서약을 거쳐야 쓰는 곳이 나뉘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6곳은 기관망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었다.
 접속을 차단한 기관에서도 사용은 이어졌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5년 10월 망분리를 마친 뒤 외부망 PC에서도 생성형 AI 접속을 차단했지만, “직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구독형 AI를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기기에서 업무에 AI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2025년 9월 획일적인 망분리를 대체·보완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업무정보를 기밀·민감·공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맞는 보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망을 나누는 방식에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업무망 안에서 쓸 수 있는 자체 생성형 AI를 갖춘 기관은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벤처투자 등 4곳이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인터넷망에서는 딥시크(DeepSeek)만 차단한 채 그 밖의 AI 서비스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산하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사용 절차나 입력금지 정보 등 부처 차원의 공통 기준은 이번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각 부처가 산하기관에 적용할 생성형 AI 사용기준과 보안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업무기밀 등 입력금지 정보, 사용 승인과 계정 관리 절차, 허용 서비스와 학습 제외 설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기기나 무료 계정을 통한 비공식 사용 실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문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망을 나누고 접속을 막는 것만으로는 직원들이 개인 기기로 AI를 쓰는 것까지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면 어떤 기관은 지나치게 막고, 어떤 기관은 관리 없이 열어두게 된다”며 “부처가 공통 사용기준과 보안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2026년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 방식
붙임 2. 신청·승인 절차를 둔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 절차
붙임 3. 기관별 생성형 AI 사용 신청 화면·서약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