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신문고’ 58건 접수됐지만 22건 방치…참여부처 절반은 배부 1건도 없어 피해 신고→부처 배부까지 평균 26.8일…사건 넘긴 뒤에는 이메일로 진행상황 취합 기술유출 범죄 4년 새 2.1배…검찰 송치 사건 87%는 중소기업 피해 임문영 “간판만 범부처여선 안 돼…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한 곳에서 해결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가 정작 신고 10건 중 4건을 어느 부처에도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이 어렵게 신고해도 담당 부처를 정하는 데 평균 한 달 가까이 걸렸고, 참여 부처 6곳 가운데 절반은 반년 동안 사건을 단 한 건도 넘겨받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광산구을)이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신문고에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는 총 58건이다. 이 가운데 관계부처에 배부된 사건은 29건으로 절반에 그쳤고, 22건(37.9%)은 배부되지 않고 방치 더 눈에 띄는 것은 ‘범부처’라는 이름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다. 신문고에는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넘겨받은 곳은 지재처 18건, 경찰청 7건, 중기부 4건 등 3곳뿐이었다. 산업부·공정위·국정원에 배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기업은 기다려야 했다. 신고 접수부터 담당 부처 배부까지 평균 26.8일이 걸렸다. 법률전문가 상담을 거쳐 적용 법률과 담당기관을 판단한 뒤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다시 사전협의해야 공식 배부되는 구조다. 기술을 빼앗겼다고 신고한 기업이 본격적인 조사·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평균 한 달 가까이 기다리는 셈이다. 사건을 넘긴 뒤의 관리체계도 문제다. 지재처는 처리 결과 공유 방식에 대해 중기부가 이메일로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취합 요청한다고 답했다. 창구는 하나로 만들었지만 사건을 배부한 이후에는 각 부처에 맡겨놓고 이메일로 현황을 모으는 수준인 것이다. 기술유출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 접수는 2021년 153건에서 2025년 328건으로 4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79건 가운데 155건(86.6%), 올해 8월까지 송치된 77건 가운데 67건(87.0%)이 중소기업 등 피해 사건이었다.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임문영 의원은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범부처 신문고를 만들었는데, 신고 10건 중 4건은 배부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기술을 빼앗긴 기업에 한 달은 너무 긴 시간이다. ‘접수했습니다’에서 끝나는 신문고가 아니라 담당 부처를 신속하게 정하고 피해구제 결과까지 책임지는 해결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부처별 배부 기준과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끝까지 추적·공유하는 범부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1. 임문영 의원 사진 붙임2. 경찰청 기술유출 범죄 접수 건수 및 피해기업 규모별 현황 붙임3. 부처별 기술탈취 사건 배부 기준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처리절차
첨부파일
261006_임문영 의원_기술탈취 신고했더니 대기만 한달…10건 중 4건은 부처 못 찾았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