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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강남언니’ 대표 1심 유죄 알고도 닷새 뒤 60억 보증 연장

    • 보도일
      202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문영 국회의원
- 기보, 2022년 2월 대표 의료법 위반 1심 유죄 확인→5일 뒤 60억원 보증 연장
- 2023년 7월 항소심도 유죄 유지했지만 2024년 2월 세 번째 연장
- 사후관리 5차례 모두 재무·신용 점검뿐…2020년 개인정보 처분 이력에도 개인정보 관리 점검 없어
- 힐링페이퍼, 올해 9월에는 이용자 21만9,665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임문영 의원 “법 위반 알고도 연장했다면 심사·사후관리 제도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대표이사의 의료법 위반 재판과 유죄 판결을 확인하고도 6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세 차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링페이퍼는 2020년 5월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3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은 뒤, 같은 해 12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 기보는 이듬해 3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1%의 조건으로 60억원의 보증을 실행했다.
 이후 대표이사의 의료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기보는 2022년 1월 대표이사가 환자 소개·알선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25일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대표이사가 항소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기보는 1심 유죄 판결을 확인한 지 5일 만인 3월 2일 60억원의 보증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듬해 2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다시 보증기한을 연장했으며,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된 이후인 2024년 2월에도 세 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대표이사의 형사재판과 유죄 판결을 기보가 직접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 60억원의 정책보증은 계속 유지된 것이다.
 해당 보증은 2025년 2월 힐링페이퍼가 전액을 상환하면서 최종 해지됐다. 결과적으로 기보가 대표이사의 형사재판을 처음 인지한 2022년 1월부터 보증이 해지되기까지 약 3년간 60억원 규모의 정책보증이 유지됐다.
 문제는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 보증을 중단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기보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보증 연장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보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업무처리방법」에는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 유발 등으로 예비유니콘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담당이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기보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대표이사의 형사재판과 유죄 판결이 예비유니콘 선정 유지나 보증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토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기보 답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관련해 기보와 힐링페이퍼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었다. 대표이사의 형사재판을 인지하고도 기업 측에 사실관계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증이 계속 연장된 셈이다.
 사후관리 역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보다는 재무·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 기보는 힐링페이퍼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5차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지만, 실제 점검항목은 전액·고액보증 여부, 최근 12개월 대출채권 대비 매출액 비중, EBITDA 대비 자기자본 등 재무·신용 관련 지표가 중심이었다.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이나 기업의 법 위반 여부 등을 별도의 리스크로 확인하는 항목은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힐링페이퍼는 예비유니콘 선정 7개월 전인 2020년 5월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용자의 상담·시술 정보를 다루는 의료상품 광고 플랫폼임에도, 선정 당시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기보가 세 차례 보증을 연장하고 다섯 차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항목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보증이 해지되고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4일, 강남언니에서 국내외 이용자 21만9,66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힐링페이퍼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이용자가 상담을 신청한 시술명과 병원명, 상담 등록 사진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행정처분 이후 6년 만에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보증이 해지된 뒤 발생해 기보의 보증 연장과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 처분 이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에 4년 가까이 공적 보증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법 준수 여부를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보가 2023년부터 ‘평판 리스크 확약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신청 단계에서 기업이 관련 사항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정 이후 발생하거나 확인된 형사기소·행정처분 등 법적 리스크를 사후관리와 보증 연장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문영 의원은 “혁신 벤처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60억원의 정책보증을 반복해서 연장하면서 대표이사의 형사재판과 유죄 판결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보증을 계속 유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소한 심사하고 그 판단 근거를 남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정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증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정 취소 규정만 두고 실제 연장심사와 사후관리에서 이를 판단할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책보증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인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정책금융”이라며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상태뿐 아니라 중대한 법 위반 등 새롭게 발생한 위험요인도 보증 연장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최근 7년간 힐링페이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대표이사 재판 경과(2020~2026년)
붙임 2. 최근 4년간 힐링페이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후관리 점검 내역(2021~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