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R&D 부정사용 환수금 절반 가까이 못 걷었다…중기부, 5년째 ‘결손 0원’으로 이월

    • 보도일
      202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문영 국회의원
124.6억 환수 결정하고 59.5억 미회수…최근 2년 미회수율 75% 넘어
제재부가금도 절반 미수납인데 내년부터 상한 5배→30배…못 걷으면 숫자만 키우는 셈
임문영 의원 “부정사용자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가장 확실한 제재는 ‘끝까지 걷는다’는 원칙”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환수를 결정한 124억 6,100만 원 가운데 47.7%인 59억 4,700만 원을 아직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결정분은 4분의 3이 환수되지 않은 가운데, 제재부가금 미수납액은 5년간 불납결손 처리 없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금 미회수율은 2023년 결정분 34.1%에서 2024년 결정분 75.5%, 2025년 결정분 77.7%로 급증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환수금 납부기한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을 거쳐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과 2025년 환수 결정액의 4분의 3 이상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수단인 ‘제재부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재부가금 징수결정액 17억 2,2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0원이었다. 2025년에도 징수결정액 32억 5,900만 원 중 16억 9,100만 원, 51.9%가 미수납으로 남았다. 미수납률은 2021년 81.2%에서 2025년 51.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징수결정액의 절반 이상을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제재부가금 불납결손액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점이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채무 면제, 시효 완성 등으로 수납할 수 없게 된 금액은 불납결손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계속 징수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산자료에서 제재부가금 미수납 사유로 ‘소송 진행 및 재력부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0원이다. ‘재력부족’을 이유로 들면서도, 회계상으로는 미수납액 전액을 계속 받을 돈으로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징수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이나 제재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역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징수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산조사를 연 2회로 늘리고 압류 범위를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2024년과 2025년 환수 결정액의 75% 이상이 미회수 상태이고, 제재부가금 미수납액 역시 그대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을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6배 높이고, 참여제한 상한도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이미 부과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제재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35조 5,000억 원, 2027년도 예산안은 39조 5,000억 원 규모다.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연구 자율성 확대와 함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과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문영 의원은 “확정된 환수금의 절반 가까이를 걷지 못하고 미수납액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이월하는 상황에서 제재부가금 상한만 30배로 높인다면 제재가 ‘종이 위의 숫자’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부가금 30배가 시행되는 내년 3월 전에 미수납 건별로 독촉·재산조회·압류·결손 판단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소멸시효 중단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재산조사와 압류 실적도 매년 결산자료에 함께 제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넓히는 방향이라면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더 엄정해야 한다”며 “집행되지 않는 제재는 부정사용자에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제재는 더 강한 제재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R&D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 현황(2021년~2026년 7월)
<표2> 최근 5년간 제재부가금 결정 및 징수 현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