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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한동훈 딸 의혹 수사... 경찰, “문제 확인되면 재수사 조치하겠다”

    • 보도일
      2026.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수사, 미국 자료 미확보 상태 불송치 종결
- 이광희, “검찰이 막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경찰 수사 제약 없었는지 점검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와 수사의 절차적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2023년 12월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고, 2024년 6월 사건이 최종 종결됐다.

이 의원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자료를 검찰의 독단적 결정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는지, 추가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의원은 불송치 결정의 근거도 짚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이용한 전자책이 미국 아마존에서 얼마나 판매됐고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즉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데,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종결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최종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수사기록과 불송치 결정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불송부 사유는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경찰의 요청이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의원은 "미국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요청서를 보내지도 않은 것"이라며 "경찰이 필요한 증거라고 판단했다면 실제 미국 측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야 해 경찰이 미국 기관에 직접 접촉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의 불송부 결정으로 사건이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모든 의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당시 수사기록과 공조요청·불송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그렇게 하겠다"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길이 중간에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청이 약속한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받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