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광희 의원 “행정 업무에 총경 묶여있어... 경찰관, 수사·민생치안 복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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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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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국회의원
- 군무원 대비 경찰 일반직 전환 3.9%뿐, 2023·24년엔 ‘0건’ - 직무대행, 이 의원 제시 “3대 과제 공감, 세부계획 준비” - 국감 전 국공노 경찰지부 노조 기자회견 참석 성명서 수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군은 3,058개 직위를 군무원으로 전환했지만 경찰의 일반직 전환은 119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관이 수사와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직위전환 및 현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 제출자료를 각각 분석해 비교해 본 결과, 최근 5년(2022~2026년) 육·해·공군의 군무원 직위전환은 육군 2,467개, 해군 472개, 공군 119개 등 모두 3,058개였다. 같은 기간 경찰은 119개로, 군의 3.9% 수준이다. 인력 1,000명당 누적 전환 수로 보면 군이 17.9개, 경찰이 0.9개로 약 20배 차이가 난다. 경찰은 2022년 103개를 전환한 뒤 2023년과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5년 12개, 2026년 4개에 그쳤다. 반면 군은 인사·재정·계약·물자관리·정비 등 경찰에도 있는 업무를 군무원 직위로 꾸준히 전환해 왔다.
이 의원은 "직업군인 약 17만 명, 경찰공무원 약 13만 명이라는 조직 규모만 봐도 3,000개 대 119개는 차이가 상당하다"며 "경찰관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구조적 원인으로 임용자격 제한을 꼽았다. 경찰청 본청 재정담당관은 총경뿐 아니라 일반직 서기관도 맡을 수 있지만, 예산 집행·회계, 기록관리, 정보공개, 청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경무담당관은 총경만 가능하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총경만 맡을 수 있는 반면,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도 맡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결국 인사·급여, 기록관리, 정보공개 같은 업무를 총경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2027년 시·도경찰청 경리계장 17개, 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83개 등 100개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정체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직위만 바꾸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며, 전환된 직위의 기존 경찰관을 수사·민생치안 현장 어디에 재배치할지, 이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관이 수행하는 행정·지원업무 전수점검과 직무분석을 통한 전환 직위 발굴 △경무담당관·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등 전문행정 책임보직의 임용자격 재검토와 일반직 보직 개방 확대 △직위전환 이후 경찰관의 현장 재배치 실적 관리·평가를 경찰청이 추진할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세 가지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며 "꾸준히 세부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반직 확대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직무대행은 "일반직의 행정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만큼 경찰관을 현장으로 전환하면 현장 영역 강화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오전 9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경찰청지부 기자회견에도 함께했다. '경찰관은 현장으로, 행정은 일반직에게'를 내건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령 경찰청지부 위원장 등 조합원 60여 명이 참석해 경찰조직 쇄신과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치안과 수사는 경찰관이, 전문행정은 일반직이 맡도록 하고, 일반직 증원으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발언하고 노조가 전달한 성명서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은 경찰이 가장 필요한 수사와 민생치안 현장에서 일하고, 전문행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직무대행이 약속한 세부 계획을 따로 보고받고,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