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개표 오류, 2년 전 24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존재 - 3,512건 대리결재, 금품수수까지 줄줄이 ‘불문경고’에 그쳐 - 국민엔 엄격, 직원엔 관대… 징계·감경 관행 전면 점검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내부 직원의 비위에 불문경고·견책 위주의 가벼운 징계로 일관해 왔다며 징계 기준과 감경 관행을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징계의결서를 제시했다. 개표상황을 전산에 잘못 입력해 실제 결과와 다른 내용이 공표된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 9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는 일부 혐의자에 대해 “법정사무관리에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초래했다”면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징계를 요구한 다른 혐의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얘기 같지만, 2024년 총선 당시의 징계의결서”라며, 개표상황 오입력과 수정·검증·보고 부실이라는 똑같은 문제가 이미 2년 전에 나타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때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직원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의 사태가 났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제는 개표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 서기관 한 명은 결재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무관 결재를 대행해 무려 3,512건, 241억 5,200만 원을 처리하고도 불문경고를 받았다. 부이사관은 188건, 25억 3,500만 원, 이사관은 139건, 39억 5,800만 원에 대해 같은 사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백했는데도 불문경고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청렴의무 위반 사례도 제시했다. 관할 선관위원들로부터 여행경비, 전별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직원들이 모두 불문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견책) ▲배우자 대표 회사와의 약 3,600만 원 수의계약(감봉 3월) ▲분양계약 체결 목적 위장전입(견책) ▲자녀 어학연수 목적의 유학 휴직 편법 활용(견책) ▲초과근무시간 중 20회 음주와 수당 부당 수령(견책) 등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감사위원회와 고등징계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들은 단 한 건만 걸려도 당선무효로 처벌해 오지 않았느냐”며 “국민과 후보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내부 직원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로 다른 비위행위의 징계 수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징계 요구가 불문경고가 된 이유와 ‘치유할 수 없는 과오’에 경징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관리·회계·금품수수 사건별로 징계 수위의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에게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선관위가 되어 달라”며 내부 징계기준과 감경 관행의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