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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지방자치는 행정의 하위 기능 아냐… 지방자치 전담 2차관 두자"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이광희 의원, 행안위 국감서 '지방자치 전담' 차관제 첫 공개 제안
- 1,710명 행안부에 차관은 1명... 선거의회자치법규 한 과에 과부하
- 윤호중 장관 "중이 제 머리 못 깎아… 저희도 그런 비전 갖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업무를 전담하는 제2차관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전담조직 확대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행정자치안전부'처럼 자치의 위상이 드러나는 부처 명칭 개편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을 짚었다. 지방의회 운영, 정책지원관제도 관리, 지방의회법 제정은 물론 공직선거, 선거구 획정, 자치법규, 재의·제소까지 15명 규모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한 과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제도를 설계하고 뒷받침할 중앙정부 조직은 그에 걸맞은 규모인지 의문"이라며 조직 보강을 주문했다.

문제의 뿌리는 행안부 내 지방자치의 위상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05년 행정자치부에는 지방행정·지방재정(재난안전 포함) 등 지방자치 업무를 맡는 제2차관이 있었다. 지금의 행안부는 차관이 1명뿐이다. 본부 운영정원은 1,710명으로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1,121명), 보건복지부(907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799명)보다 훨씬 많다. 정부조직·정부혁신/ 지방자치·지방재정/ 재난안전이라는 성격이 다른 대규모 정책영역을 차관 1명이 맡고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에는 차관급 본부장이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담하는 차관급 책임체계는 없다.

부처 명칭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를 오간 행안부 연혁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관리하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인 별개의 제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 안에 자치 전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지방주도성장 시대에 맞게 실무조직, 지휘체계, 부처 명칭까지 일관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청에 윤호중 장관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며 행안부가 조직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조직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 장관은 "저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본격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될 경우 헌법의 자치 관련 조문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름만 바꾼다고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인 영역이라면 조직과 명칭에서도 그 위상이 드러나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은 지방의회 전담조직 확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