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범위한 면책 규정… 오픈마켓은 처벌 어려워 - 2021년 이후 과태료 의뢰 799건 중 오픈마켓 등 판매중개업자는 9건뿐 - 차규근 의원 “오픈마켓에 면죄부 주는 면책 규정… 오픈마켓의 자발적인 제도개선 기대 어려워”
1. KC 인증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에서 버젓이 팔려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①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②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 인증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③ 소비자가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 두기만 하면 책임을 면한다.
2.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KC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대행 금지를 어긴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799건 가운데 오픈마켓 등 판매중개업자는 9건(약 1%)에 불과했고, 2022년 이후로는 단 1건뿐이었다. 면책 예외가 워낙 넓다 보니 오픈마켓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3. 판매자가 어린이제품을 '14세 이상'용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로 KC 인증 없이 팔거나, 허위의 인증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는 촉감 완구 15개 중 14개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어린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았고, 9개에서는 이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플랫폼의 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다.
4. 차규근 의원은 "오픈마켓이 모든 상품의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면책 규정은 예외가 지나치게 넓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라고 만든 조항이 오히려 오픈마켓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미인증 제품을 걸러낼 수단이 충분해진 만큼, 오픈마켓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