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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특허심사관 결원 2년 전보다 약 7배 급증 지난해 1인당 200건 처리·만성 초과근무는 여전해

    • 보도일
      2026.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차규근 국회의원
- 정원 확대에 현원 증가 못 미쳐…결원 2024년 12명 → 올해 8월 80.5명
- 지난해 1인당 201건 처리…최근 5년 초과근무 월평균 28.4시간
- 차규근 “특허심사는 기업 경쟁력 직결…조속한 결원 충원·기술별 인력 재배치 필요”

1. 특허심사관 결원이 80명을 넘어서며 현장의 업무 과중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200건을 돌파한 데다, 매달 27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특허심사관 정원은 1,140명이지만 현원은 1,059.5명으로 80.5명(결원율 7.1%)이 부족한 상태다.


3. 정원은 2024년 1,052명에서 2025년 1,140명으로 늘었으나 현원 증가가 정원 확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원은 △2024년 12명 △2025년 54.5명 △올해 8월 80.5명으로 확대돼, 2년 전인 2024년 대비 약 7배 급증했다.






4. 이에 따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2022년 182건 △2023년 186건 △2024년 199건 △2025년 201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초과근무 역시 최근 5년간(2021~2025년) 매년 월평균 26시간을 웃돌며 5개년 평균 28.4시간을 기록했고, 올해 8월 기준도 월평균 26.6시간에 달했다.

5. 차규근 의원은“특허심사는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사관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장은 장기간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심사 지연은 기업의 적기 특허 확보와 시장 선점 차질로 직결되는 만큼, 지식재산처는 결원을 신속히 충원하고 기술분야별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연도별 특허심사관 정원·현원
별첨2) 연도별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
별첨3) 연도별 특허심사관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