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에 5~30% 누진 기여금 부과 - 걷힌 기여금은 전액 군인복지기금으로 … “메달의 영광을 장병의 복지로” -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후 재점화된 병역특례 논란 … 50년 존폐 논쟁에 대안 제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기여금을 부과해 장병 복지에 쓰도록 하는 「병역법」, 「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도입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면서 대표팀 24명 가운데 16명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이후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고, 일각에서는 제도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의 의무복무기간과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군사훈련 이후에는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소득을 올릴 수 있어,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는 다른 복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차 의원은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누군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학업과 생업을 중단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기간에도 억대의 소득을 올린다”며 “병역을 가장 민감한 공정의 문제로 여기는 청년들이 이 격차에 위화감을 느끼고 화가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처음 도입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특례를 주는 지금의 기준은 1990년에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 국제대회 때마다 존폐 논란이 벌어졌지만, 존치와 폐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제도가 유지돼 왔다.
차 의원은 "존치와 폐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만으로는 이 논란을 끝내기 어렵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와 시대 변화로 생긴 박탈감을 함께 고민한 끝에, 혜택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우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특별한 기회를 보장했다면, 그 기회에서 생긴 혜택을 공동체와 나눌 책임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이하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초과하는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5%부터 최고 30%까지 누진 적용한다. 월 소득 2천만 원이면 기여금은 150만 원(실부담률 7.5%), 월 1억 원이면 1,450만 원(14.5%)이다.
걷힌 기여금은 전액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돼 군인 복지에 쓰인다. 이를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기여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담금의 하나로 명시했다. 미납 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장병들은 선수와 예술인들의 성과를 박탈감이 아닌 고마움으로, 선수와 예술인들은 미안함 대신 자부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며 "메달의 영광이 장병의 복지로 이어질 때, 병역특례는 비로소 국민 모두의 축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앞에서의 공정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께서 이 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장식 대표·김준형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끝.
첨부파일
261002_차규근 의원_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도입 3법’ 대표발의.pdf
붙임1_261002_차규근 의원_기자회견문_“메달의 영광을 장병의 복지로” 「병역법」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도입 3법 발의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