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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여성위 논평] 또다시 발생한 친밀한 관계 폭력과 살해, 명백한 '인재'입니다!

    • 보도일
      2026. 10.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가해자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친밀한 관계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먼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못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뒤 새로운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공백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전담관리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경찰 출석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거처를 옮기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자기보호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협박,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의무적 위험평가와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보호조치 만료 전 재평가와 신속한 연장 심사로 공백을 없애야 합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통제수단도 마련해야 합니다.
 
친밀한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 공백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가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친밀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마련하십시오. 또한,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거절과 이별을 폭력으로 되갚는 성차별적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을 예방하는 성평등 교육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통제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일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입니다.
 
진보당은 반복되는 친밀한관계 폭력과 살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 통제와 피해자 보호,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보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조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