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1일, 취임 당일 이진숙·김태규 2인이 KBS 이사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그 의결이 오늘 과방위 감사 대상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22일 2인 의결을 위법으로 판단해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에게 2인 의결이 위법인지 물었습니다. 본인 행위의 적법성을 본인이 신문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가결했습니다. 국정감사법 제13조 1항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의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4항은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항은 위원회 의결로 감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피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방위는 지난 9월 8일 이진숙 의원 회피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발언과 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두 번 요구했지만 두 번 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이 내놓은 답변은 스컹크식 악취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더 이상 이해충돌 논란을 키우지 마십시오. 자신이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서는 물러나십시오. 국정감사는 자신의 과거 행태를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 행사의 적법성과 책임을 국민 앞에서 밝히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