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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수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거짓말할 자유를 얻으려고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까? 국민을 기만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 보도일
      2026. 10.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거짓말할 자유를 얻으려고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까? 국민을 기만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 관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급을 결정한 사람이 지출 실무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정권과 지출 집행의 차이는 법률가가 아니라도 아는 상식입니다. 평생 법과 책임을 논해 온 대법원장이 이 차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자를 앞세워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발언 직후 법원행정처장도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을 정정했습니다. 
 
격려금 지급을 대법원장이 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서도, 감사원의 답변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러려고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까? 거짓 답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선서를 거부한 것입니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진실을 말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국민 앞에서 사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국회의 검증을 피하고, 불리한 사실 앞에서는 말을 바꾸고, 책임은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의 권위입니까?
 
법원행정처는 격려금 지급의 결재 과정과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을 직접 결정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왜 관여 사실을 부인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이끌 자격은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진실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는 진실을 회피하는 대법원장, 국민에게는 책임을 묻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 역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202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