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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송영주 최고위원] 삼성전자 100조 영업이익의 이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이익균점을 제도해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10.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송영주 최고위원
<삼성전자 100조 영업이익의 이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이익균점을 제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원, 영업이익률은 55%, 대한민국 기업 사상 처음으로 한 분기에 100조 원이 넘는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가려져 있습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필수 인력은 원청 직원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입니다. 폭증하는 물량 속에서 야간수당 대신 받은 휴무조차 쉬지 못하고, 방진복 색깔로 신분이 구분되며, 같은 식당에서 식대 차별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장은 365일 멈추지 않는데 고용계약은 6개월, 1년 단위로 끊겨 늘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어도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진보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가 밝힌 ‘영업이익 107조 원 신화’의 민낯입니다.

삼성은 퇴직 임원을 하청업체 대표로 보내 일감을 몰아주며, 고용 책임과 위험은 하청에 떠넘기고 통제력만 쥐는 ‘외주화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위험은 하청이 떠안는 구조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하청 쥐어짜기와 위장도급, 불법파견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공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조 원의 이익은 24시간 팹 안에서 기름과 화학물질을 묻혀가며 기계를 돌린 하청노동자들의 기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도 이익을 나눠 갖을수 있는 권리를 이익균점법 제정으로 보장하고 ,하청기업까지 이익을 나누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땀 흘린 모든 이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