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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 택시 불편신고 늘었는데 행정처분은 10% 안팎, 외국인 부당요금은 처분율 3%에 불과

    • 보도일
      2026.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 1~8월 신고 2024년 7,486건 → 2026년 9,760건… 2년 새 30.4% 증가
- 승차거부 신고 증가에도 처분 37% 감소… 외국인 부당요금 처분율 3%대
- 윤종오 의원 “국토부, 전국 단위 통합관리·모니터링 체계 마련해야”

서울시 택시 이용 불편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차거부 신고가 늘었음에도 처분 건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고,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의 처분율 역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불편 민원은 2024년 1만 1,440건에서 2025년 1만 3,570건으로 18.6% 증가했으며, 2026년 8월까지 이미 9,760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1~8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2024년 7,486건에서 2026년 9,760건으로 2년 새 30.4% 늘어났다.

택시 불편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주의, 지도교육, 자체 답변 종결 등을 제외한 실제 행정처분은 2024년 1,174건(10.3%), 2025년 1,169건(8.6%)으로 10% 안팎에 그쳤고, 2026년 1~8월에는 427건(4.4%)으로 더욱 낮아졌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승차거부의 경우 2024년 2,498건에서 2025년 2,702건으로 신고가 늘었으나 행정처분은 446건에서 279건으로 37.4% 감소했다.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또한 2025년 1,133건 중 43건(3.8%), 2026년 1~8월 789건 중 18건만 처분되는 등 처분율이 매우 낮았다.

행정처분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승객의 오인 신고가 상당수 섞여 있고, 외국인은 출국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 취소’ 등 엄격한 처분이 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 과거 적발 이력이 없는 택시기사의 경우 주의와 지도교육 위주로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자격정지 32건·자격취소 5건, 2025년 자격정지 25건에 그친 반면, 주의 처분은 2024년 2,688건, 2025년 3,755건에 달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택시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뿐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국 단위 관리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의원실 확인 결과,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의 택시 불편신고 건수와 처리·행정처분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취합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만 보더라도 택시 불편신고가 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전국적인 현황조차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별 신고·처분 현황과 미처분 사유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에 대한 현장의 증빙 및 조사상 어려움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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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택시 불편 민원 신고 접수 현황
최근 3년간 택시 불편 민원 신고 행정처분 현황
최근 3년간 택시 불편 민원 신고 행정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