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만여건 중 9만여건에 지급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 가장 많아 -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은 총 821억원으로 건당 5천만원 지급
신고 2만건은 과세에 활용하고도 징수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 안해 - 3개 신고하면 1개 과세 활용 … 2만건은 포상금 못받고 헛수고 - 징수 무관 기본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등 개선 필요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33만여건의 탈세·위법 신고를 받아 9만여건에 대해 1,1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 파주시甲)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위법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330,916건의 신고 중 34.2%인 113,066건이 과세나 과태료 부과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포상금 제도는 과세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위법행위를 국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통해 적발함으로써 공정과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포상금 지급 현황 ○ 2022년부터 2026.6.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330,916건의 포상금 신고가 접수되었고, 93,653건의 신고에 대해 1,1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신고 건수 대비로 보면 28.3%이고, 건당 평균 118만원이다. ○ 전체 지급 건수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가 9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체 지급액 중에서는 조세포탈이 74%이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15.4%이다. 1. 사실관계 확인해 과세에 활용하고도 포상금 미지급 ○ 과세에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19,413건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급되지 않는 포상금 전체를 단순 계산하면 5,515억원에 이른다. ○ 조세포탈은 4년간 12,601건의 신고가 과세에 활용되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3%인 1,633건에 불과하다. 은닉재산의 경우 206건이 과세에 활용했음에도 61%인 125건만이 지급되었다. 해외금융 계좌 경우는 6건을 과세 활용을 했는데 2건만 지급되었다. ○ 조세탈루, 은닉재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사실확인이 된 이후에도 불복절차가 완료되고 실제로 추징 또는 납부되어야 비로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내부고발자는 신분 노출과 신변 우려를 감수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불복절차와 징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받더라고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Q. 사실 확인이 되고 과세에 활용한 것이라면 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댓가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포상금을 먼저 주고, 이후에 징수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2.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필요 - 차명계좌는 탈루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사건이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고 징수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은닉재산 신고는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세청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4천만원을 징수하고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다. -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들었을 시간과 공력을 생각해 징수금액 기준을 (1천만원 정도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3.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미지급 - 명의 위장의 경우 건당 포상금이 200만원인데, 작년 10월에 예산 4천만원이 모두 소진되었다. 올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동결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9월에 조기에 소진해 이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예산체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용을 해서라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