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체납액 2,132억원 중 권 회장이 1,315억원만 납세의무 국세청 주장 법인격부인론에 기초하면 결국 권혁 회장 체납액 국세청과 권혁 회장은 817억원 납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어
○ 선박왕 권혁 회장이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면 체납이 해결된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해외법인의 체납액 817억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 파주시갑)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해외법인인 Cido Car Carrier Service의 체납액은 2,132억원 중 권 회장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 1,315억원을 제하고도 817억원의 체납이 남아있다. ○ 하지만 국세청과 권 회장은 체납액 817억원에 대한 납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 국세청은 이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경영을 하는 내국법인으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013년에 과세권을 행사한 바 있다.
○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 ○ 권 회장이 현금으로 납부한 1천억원은 본인 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서 차입한 것이다. 향후 권 회장이 법인에게 1천억원을 변상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 권 회장은 잔여 체납액 2,938억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처분하라며 담보로 선박 5척을 제공했다. ○ 그 선박들은 권 회장 소유가 아니라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해외법인의 소유일 것이다.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선박들에 대한 저당권 등기설정이 완료되어야 담보권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으나 1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 관계자에 따르면, 쟁점이 많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권 행사 ○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권 회장만이 아니라 권 회장이 대표로 보이는 법인 4개가 등장한다. ○ 권 회장의 원체납액은 2,623억원인데, 3개 법인에 2차 납부의무액을 각각 지정했다. 해외법인 3곳에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 법인의 독립 지위를 부인하고 지배자에 책임을 물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권혁 회장과 법인 간의 체납 관계도 ※ 납세자 제2채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 ※ 국세청 체납자 현황 ■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2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