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이 1,987만호인데, 이중 개인 소유주택은 1,706만호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좁히면 12,007,888호이다. ○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은 전국은 16.6%이고 서울은 22.3%이다. ○ 이중 강남3구는 26.9%이고, 22개구는 21.4%이다. ○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해가 갈수록 거주자는 줄고, 비거주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울지역은 비거주자 증가폭이 2배씩 커지고 있다. -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비거주 비율이 높다. ○ 우리나라에는 아직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통계는 없다.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거주’로 추정하고,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비거주’로 추정할 뿐이다.
2.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조정 (%는 1주택자 중 비율)
①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 상향 - 거주용 1주택자의 과세 하한선과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림 - 공시가격이 12~14억원인 1주택 거주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14억원이 넘더라도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따라 초과분이 줄어드는 것은 혜택임 -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주택 거주자는 전국 46,100명으로 전체의 0.4% - 서울은 33,500명, 그중 강남3구는 15,900명, 이외 자치구는 17,600명 - 서울은 1.8%, 강남3구는 5.3%, 22개 자치구는 1.1%가 추가저으로 혜택 받음.
②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환원 - 정부는 8.3. 초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었다가 최종안에서는 12억원을 유지 - 주택가액이 9~12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 전국 46,600명(0.4%), 서울지역 35,200명(1.9%), 강남3구 9,700명(3.3%), 22개 자치구 25,400명(1.6%)이 기본공제액 범위에 포함됨
○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 ○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이상인 비거주 1주택자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것이다. * 실거래가 12억원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환치. 정부 환산율(0.69) 적용하면 8.2억원 ○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비거주 1주택자를 살펴보면 ○ 전국적으로는 108,542명(0.9%), 서울시는 91,815명(4.9%), ○ 강남3구 50,092명(16.8%), 22개 자치구는 41,723명(2.6%)이 세부담이 늘어난다. ∴ 1주택자 중 양도세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1%가 안되고, 서울은 5% 이하 수준임. 강남3구가 17%이지만 나머지 자치구는 3%가 안됨.
■ 의원님 코멘트 참고 ○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세제를 개편할 때는 주택가액에 따라 얼마만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감세혜택이나 증세부담이 얼마나 느는지를 파악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대상 규모와 부담 정도를 정확히 알려졌더라면 보편적인 논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거다. 본의원이 비거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은 얼마나 느는지 데이터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았다.
■ 전국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현황 (2024년, 데이터처 제출) * 십단위 반올림 필요 ■ 서울지역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현황 (2024년, 데이터처 제출) * 십단위 반올림 필요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006_윤후덕 의원_1세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에 따른 부동산 세제개편의 세부담 영향 분석.pdf
261006_윤후덕 의원_2024년 1주택자 거주 비거주 및 주택가액 통계(데이터처 원자료).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