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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4년 신혼희망타운, 하자 접수만 6,213건…LH 벌점 부과는 ‘0건’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정복 국회의원
- 천장재 보수 후 재탈락·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부실시공·보수 문제
- 해당 공사 LH 벌점 부과 내역 없어…A시공사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고득점
- 문정복 “시공사 하자보수 책임 철저히 묻고 LH 관리·감독 강화해야”

입주한 지 4년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희망타운에서 하자 접수가 6천 건을 넘었지만, 해당 시공사에 대한 LH의 벌점 부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탈락한 천장재는 보수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떨어졌다.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만 붙여둔 채 약 1년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등은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시공사의 벌점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LH의 벌점 부과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A시공사의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2024년 97점, 2025년 98점으로 2년 연속 95점을 넘었다. 같은 기간 부실시공 등 제재 관련 감점은 없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심사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부실보수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LH는 해당 단지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부실시공과 부실보수, 보수지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이하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