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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도 기약도 없는 철도안전 행정처분… 사고 조사 끝나도 심의까지 최대 476일

    • 보도일
      2026.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 최근 5년 조사 완료 후 심의까지 최단 11일·최장 476일3
- 구로역 사망사고 343일·근덕역 사망사고 476일 지나서야 심의
- 항공은 ‘분기별 개최 원칙’…철도는 개최 주기·안건 상정 기준 미비
- 정일영 의원 “행정처분 적시성 높일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안전 행정처분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사고 조사 완료일부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걸린 기간이 최단 11일에서 최장 476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자가 숨진 사고에서도 조사가 끝난 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서야 행정처분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2024년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구로역 사고는 같은 해 10월 조사가 완료됐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343일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열렸다. 최종 행정처분은 사고 발생 545일 만인 2026년 2월 이뤄졌다.

2025년 2월 발생한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조사 완료 후 심의까지 476일이 걸렸다. 같은 해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청도~남성현 사고도 313일이 소요됐으며, 2024년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역시 조사 완료 후 363일이 지나서야 심의가 열렸다..

반면 2022년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조사 완료 후 11일 만에 심의가 이뤄졌다. 사고 유형과 사안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심의까지 걸리는 기간에 큰 편차를 보인 것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도 일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2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두 차례,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한 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현행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는 조사 완료 이후 안건 상정 시기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주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같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항공분야와도 차이가 있다.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안건의 수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안전 행정처분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개선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조사 완료 이후 심의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안건 상정과 위원회 개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사고 조사가 모두 끝났는데 어떤 사고는 11일 만에 심의하고, 어떤 사고는 476일이 지나서야 심의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조차 수백 일이 지나서야 심의된 사례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같은 국토교통부의 항공분야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 만큼 철도분야 역시 사고의 중대성과 조사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안건 상정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첨부
1. 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발생부터 행정처분까지 소요기간
2. 최근 5년간 철도안전 행정처분 현황
3. 최근 5년간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