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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어요”…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청결관리 누가 책임지나

    • 보도일
      2026.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 의원실 현장 점검서 청결관리 문제 확인…평택시흥 독정졸음쉼터 대표 사례
- 도로공사는 화장실 하루 3회 이상 청소…민자 청소·소독 기준은 제출자료서 확인 안 돼
- 국토부, 관리인력·관리비 별도 제출받지 않아…노선별 점검·개선 실적도 미제출
- 정일영 의원 “국민은 민자·재정 구분 없이 이용…도로공사·국토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현장 점검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분석 결과, 청결 상태가 불량한 사례와 관리·감독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 방식과 관계없이 국민이 깨끗한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청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이 현장에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독정 졸음쉼터다. 해당 노선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로, 쉼터의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운영사의 신속한 개선과 국토부의 관리 실태 점검이 요구된다.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인 만큼, 불결해 이용을 꺼리게 된다면 설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 이용자가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구분해 다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청결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화장실을 하루 3회 이상 청소하고, 하루 1회 이상 살균세정제를 사용하며, 월 1회 전문업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휴게시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등의 규정을 제시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공통 청소 횟수와 소독 주기는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졸음쉼터 관리가 요금수납·도로 유지관리 등과 통합 위탁계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인력과 관리비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점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제출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연 4회 상시점검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지만, 노선별 지적사항과 개선 실적은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도로공사는 올해 졸음쉼터 청소·기타 보수 예산으로 89억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결관리 점검에서 지적한 28건을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독정졸음쉼터는 현장에서 확인한 청결관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별 시설을 한 번 청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민자고속도로인지 재정고속도로인지 따져가며 이용하지 않는다”며 “운영회사는 달라도 전국 도로교통망은 하나인 만큼,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기준과 경험을 공유해 기본적인 청결관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_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