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맡기는 인테리어, 하자 나면 소비자가 알아서?” … 주택·아파트 인테리어 A/S 피해 4년 새 4.6배
보도일
2026. 10. 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 인테리어 피해구제 2022년 359건→2025년 795건, 3년 새 2.2배’ - 품질·AS·계약불이행 피해 2,273건…전체 피해구제의 81.7% -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행정처분, 최근 5년간 시정명령 2건 확인 - 국토부 인테리어 민원 57.4%가 무등록 시공 관련…별도 적발·처분 실적 제시 못 해 - 정일영 의원,“생활서비스 된 인테리어, 관리·소비자 보호체계도 따라가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소비자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78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이후 AS 관련 피해가 크게 늘면서 인테리어 업체 관리와 소비자 보호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통계는 아파트 건설사의 공동주택 하자가 아닌, 소비자가 업체와 직접 계약해 진행하는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다. 도배·바닥부터 욕실·주방 등 부분 공사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업체를 쉽게 찾고 견적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인테리어는 접근성 높은 생활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467건, 2024년 551건, 2025년 795건으로 3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61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736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97건 순이었다. 세 유형을 합하면 2,273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81.7%에 달한다.
특히 AS 관련 피해는 2022년 54건에서 2025년 246건으로 4년 새 4.6배로 늘었다. 업체를 찾고 공사를 맡기는 문턱은 낮아졌지만, 하자가 발생한 뒤 보수를 요구하고 분쟁에 대응하는 부담은 여전히 소비자의 몫인 셈이다.
반면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관련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시정명령 2건으로, 모두 올해 5월 19일 내려졌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유로 내려진 처분은 없었으며, 최근 5년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행정처분은 대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AS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하자담보책임과 업체 관리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등록 시공에 대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 54건 가운데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은 31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무등록 실내건축공사 적발 및 처분 현황에 대해 별도의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일영 의원은 “인테리어는 이제 필요한 공사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서비스가 됐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확인부터 보수 요구, 분쟁 대응까지 소비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업체 관리와 소비자 보호체계도 그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AS 피해가 빠르게 늘고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인테리어 업체 관리와 하자보수 제도의 사각지대를 따져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끝//
※ 첨부_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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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1_정일영 의원_“쉽게 맡기는 인테리어, 하자 나면 소비자가 알아서” … 주택·아파트 인테리어 AS 피해 4년 새 4.6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