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 들킨 뒤에 받은 승낙을 면죄부라 부릅니까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들킨 뒤에 받은 승낙을 면죄부라 부릅니까
 
한동훈 의원이 딸의 전자책 표절 의혹에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 했습니다. 승낙받은 날짜를 밝히면 끝날 일이었지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낙받은 날짜가 원저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뒤입니다.
 
당시 보도가 나간 뒤 한 시민이 원저작권자에게 알렸고 저작권자는 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후 한동훈 의원 가족 측에서 사과했고 승낙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는 2021년 11월 딸의 전자책이 출판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즉, 한동훈 의원의 딸은 승낙을 받기까지 6개월 동안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의 문제를 베껴 놓고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위반 사실이 문제가 되자 저자가 사흘 사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청문회 전날에는 딸과 단체명, 청문회 당일에는 원저자 이름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허위 스펙을 위해 남의 자료를 베껴서 판매한 전자책에서 본인 이름을 지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 침해를 고소 없이도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책은 0.99달러의 돈을 받고 팔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022년 청문회 자리에서는 비영리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했습니다. 0.99달러에 판매한 책이 비영리라니요. 돈을 받고 팔아 놓고 비영리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뻔뻔한 모순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스스로 ‘0.99달러 저작권’이라며 판매 금액까지 언급한며 자백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 요구에 대해 불송부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승낙 문서의 날짜와 합의 조건을 공개하십시오. 저자란을 세 번 바꾼 이유를 밝히십시오. 지금 경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하고 한동훈 의원과 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불공정 허위스펙 범죄혐의에 대해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