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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재판! 재판부는 단호히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재판! 재판부는 단호히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오늘(13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당선무효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검찰 내 최측근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또한 선거판을 뒤흔든 무속인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아내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늘어놓은 거짓말은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끓어오르던 여론은 잠잠해졌고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심 법원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는 10월 2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에 어떠한 관용이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벌백계만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