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가인권위의 대국민 사과 마땅한 결정! 끝내 사과 거부한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보도일
2026. 10. 13.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국가인권위의 대국민 사과 마땅한 결정! 끝내 사과 거부한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공식 의결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기관이 내란 수괴의 방어권을 두둔했던 과오에 대해 이제라도 머리를 숙인 것은 마땅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결 과정에서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끝내 대국민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과반수 위원들이 권고 폐기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상정을 일방적으로 미뤘고, 9월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가 갖춰지자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을 이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자 기권표를 던지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구차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라는 극단적 혐오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에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피해자들의 구제 진정을 각하하고, 이태원·오송 참사에 대한 국회 특별법 의견 표명을 기피·거부하는 등 권력의 입맛에 맞춘 굴종적 결정들을 남발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조직도 붕괴 직전입니다. 인권위 간부들의 잇따른 보직 반납과 전 부서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내부 리더십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합의제 기구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안 위원장의 위법·부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연서명으로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이번 사과문 의결만으로 인권위의 무너진 위상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