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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은 국고로”

    • 보도일
      2015. 2.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 불법이익환수법 대표발의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17일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통하여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불법이익환수법)을 여야 국회의원 총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박영선의원은 “삼성SDS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못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횡령·배임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며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박영선의원은 “이 법안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민사적 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표적입법이나 일사부재리 위반이라는 위헌논란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범죄자나 수혜자에게 범죄수익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도 이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영선의원은 이 땅에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불법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