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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표발의 법률 24건 중 실제 가결률은 25%

    • 보도일
      2015. 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채익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은 23일 대표발의법률 24건 중 가결률이 0%라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발표는 국회 입법심의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실제 가결률은 25%(6건 본회의 통과)라고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2일 ‘19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결과’를 발표해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 건수 및 가결률을 공개했는데, 문제는 본회의 통과 법안 종류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가결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 ‘대안반영폐기 법안’이란 의원이 제안한 같은 법률안 2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조정한 후 ‘위원회안’이라는 별도의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기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하게 되는데, 이를 ‘대안반영폐기 법안’이라 한다.
   대안반영폐기되는 법안의 내용은 위원회 원안이나 수정되어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로 볼 수 있다.

○ 예를들면,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4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이현재 의원과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과 함께 병합심의됐다.

○ 당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으며, 이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의 근거법안이 되었다.

○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상당수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데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가결법안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 입법심의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경제살리기와 약자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