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10.15.(목) / 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의 시간은 내란 세력의 시간과 비례하고,
민주 시민의 시간과 반비례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 ‘김건희 씨 재판 지연 후 석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느닷없이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3심 선고 하루 전인 7월 23일입니다.
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런 극히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로 심리가 가능하지만,
자리가 비었다고 심리를 차일피일 미룰 생각입니까?
이달 말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입니까?
두 번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서 윤석열, 오세훈 무죄’ 시나리오입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한 혐의로
오세훈 시장 1심은 유죄였고,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3심 판결이 나면 두 달 뒤 서울시장 재선거가 벌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생각인가요?
오세훈 시장에는 강력한 대선 엔진을 달아주려는 것입니까?
사법의 외피를 쓰고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입니까?
세 번째, ‘보수 세력에 보은(報恩)해서 킹 혹은 킹 메이커 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유력 후보를 끌어내려 윤석열의 내란을 물타기 하고
한덕수 등 내란 동조범들이 권력을 찬탈하도록 도우려던 것 아닙니까?
자신을 대법관에 임명한 박근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두 탄핵 대통령에게 보은하려는 것입니까?
보수 세력에 눈도장을 찍고, 퇴임 후 용꿈이라도 꾸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봐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저버리고
가장 정치적인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희대 탄핵안’을 성안 중이며,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일이 되려면, 민주당이 동참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자진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탄핵 검토로 해석합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말과 현수막으로 끝내지는 말아주십시오.
조국혁신당과 머리를 맞댑시다. 그리고 함께 행동합시다.
윤석열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읍시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없는 대법원을 만들어
법원이 더 이상 일부 권력의 보루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의 보루가 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정부가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폭 환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번 이전 계획에 없습니다. 사법기관이라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전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담대한 흐름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 사법기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제헌헌법 이래 서울에 있었다며 ‘헌법적 함의’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요즘, 법원행정처 실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결국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킨 반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2004년 신행정수도법 헌법불합치결정 조차도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헌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미 결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전이 결정된 국방부, 외교부도 제헌헌법 이래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 고법판사는 지방으로 가면 재판연구관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라며 서울 근무가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집 걱정, 아이 학교 걱정을 하면서도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데, 판사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또한, 이 논리는 마치 반도체 인재의 ‘남방한계선’논리와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붙잡아놓고 지방에는 인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에 사로잡힌 주장이며, 지방 인재를 폄하하는 발상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옮기면, 그곳이 어디든지간에 우수인재들이 경향 각지에서 알아서 모여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하면 사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재판은 대부분 서류로 진행되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일은 드뭅니다. 어쩌다 한번씩 여는 공개변론 때문에 사법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반론 아닙니까? 또, 국민들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불편은 판사들 안중에는 없는 것입니까?
외국의 사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도 베를린에서 직선거리로 약 530㎞ 떨어진 카를스루에에 있습니다. 연방노동법원은 1999년 카셀에서 에르푸르트로, 연방행정법원은 2002년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전했습니다.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에도 국가기관과 일자리를 배치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일에 최고법원도 참여한 것입니다.
독일만의 일도 아닙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수도 베른이 아닌 로잔에 있고, 체코 대법원은 수도 프라하에서 브르노로 옮겼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운영하던 최고법원을 캔버라로 옮긴 호주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고법원이라고 한 도시를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 안에서도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해 기고문에서 법률가들이 한곳에 몰려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초동·양재동의 주요 법원도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접근성이 걱정이라면 서울 안의 하급심 법원 편중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까지 모두 강남에 모여 있어야 하고,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에는 각 하나뿐이며 서울 서북권에는 아예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법원은 그동안 수십년 동안 당연히 하며 누렸왔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과 진심으로 함께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 등으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7건, 헌법재판소를 전주나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도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화답합시다.
대법원 등의 지방 이전 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 역세권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여 일반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 부지로 개발함으로써, 주거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이었던 공소청의 세종 이전도 확정되었으니 대법원 부지와 함께 한다면 서초역 역세권 부지를 매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룹시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직장이기 전에 국민의 법원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 입니다.
“사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저 같은 사람을 지켜달라, 이 사람들로부터 저희 딸만은 지켜달라.”
최근 광주에서 연 최고 578%라는 살인적인 금리와 가혹한 불법 추심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50대 여성의 유서 내용입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 참담한 절규 앞에서 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극은 도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약 주는 기계 값조차 아끼며 손으로 약을 치던 성실한 40대 귀농 농민이, 포도 가격 폭락과 정책자금 대출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쓰러졌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겨질 자식을 걱정해야 했던 엄마의 절규,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 농민의 비극.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서민과 농민이 직면한 처절한 현실입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환호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린 서민들의 비명은 철저히 묻히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대위변제 추산 규모만 1조 3,5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30%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취약 차주의 연체율도 이미 10%대를 넘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농촌도 붕괴 직전입니다.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의 대출 상환 시기가 다가오지만, 고질적인 농가 소득 부진과 비료·인건비 등 생산비 폭등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장의 위기를 방치하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게’ 하는 미봉책은 민생 해결이 아니라, 비극을 그저 유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살인적인 불법 사금융을 즉각 엄단하십시오. 단순한 대출 연장을 넘어, 취약 차주와 위기 농가의 부채 부담을 과감히 덜어주는 신용 회복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거, 일자리, 경영 지원을 결합한 ‘구조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당장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모든 국정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오직 ‘민생’입니다. 절규하는 서민과 농민의 삶을 직시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재정적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사법 개혁 역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수청 수장으로서의 철학도, 자격도 없음은 물론이고, 비겁한 출세주의자였다는 것이 온 국민 앞에 입증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결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검찰개혁의 후퇴와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추천위원장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촉한 것은 명백한 사법 개혁 역행입니다.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공개 반발하며 검찰 기득권을 대변했던 인물에게 공소청장 추천을 맡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부적절한 위촉을 즉각 철회하고, 공소청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개혁적 인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 강행과 개혁 역행을 당장 멈추고, 무거운 헌법적 책임과 성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정춘생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봄날, 민생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와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적임자가 아닙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 개혁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첫째,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둘째,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셋째,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남 진동균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는 임은정 검사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넷째, 성범죄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했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습니다.
특히, 주무 부장으로서 대검이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여한 봉욱·윤대진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 자체에 반대했던 것처럼 교묘한 말재간을 부려
국회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 참석자 중 한 명도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후보자는 주임검사의 죄책 검토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으나,
해당 보고서는 독직폭행 혐의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과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