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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억지로 밀어붙인 김지용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중수청과 공소청의 독립성만큼은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0.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후보자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을 '아이히만'에 빗대어 말할 정도였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청장은 강요된 자기고백과 군기 잡기를 거치며 여당 청문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되기 위해 눈물겨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여당이라면 청문회에서 김 청장에게 반쪽짜리 개문발차로 출범한 중수청의 정상화 방안과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할 기회를 줬어야 합니다.

청문회 과정부터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됐으니, 누구보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의 수장이 과연 중수청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문회부터 줄 세우기의 연속이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은 물론 공소청 수장까지 국무회의에 배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부조직법상 행정부의 관할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과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이 대통령의 훈시를 듣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계속 놓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기관의 수장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을 둘러싼 의혹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은 대통령의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원칙입니다.

2026. 10.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