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17일(화) 나성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4인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17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특정재산범죄로 정의하고, 특정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의 국고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