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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조직기증 신속절차 3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가족이 어렵게 동의했는데... 의무기록 발급지연에 기증 무산
- 사본 발급 평균 소요시간 장기기증 35.8시간, 조직기증 48시간
- 기증원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가족이 어렵게 장기·조직기증에 동의하고도 의무기록 발급이 늦어져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이른바 ‘장기·조직기증 신속절차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 추정자나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기증자 가족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기증 동의 후 가족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까지 뇌사기증자는 지난해 평균 35.8시간 소요됐으며, 사후 조직기증자는 평균 48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9월에는 60대 여동생이 뇌사 추정자인 70대 친오빠의 장기기증에 동의했지만, 주말에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못해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결국 환자의 상태가 악화 돼 사망했다. 장기기증에 동의했지만 서류발급 지연으로 뇌사 추정자가 사망한 첫 사례다.

또한, 2024년에는 병원이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증원의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요청을 거부했고, 지방에 있던 가족이 병원에 직접 도착했으나 조직기증이 가능한 사망 후 20시간이 경과 돼 기증이 중단됐다.
  * 조직기증은 사망시간으로부터 20시간 이내 의료관리자 적합성 평가 및 혈액검사 시행 후 조직은행으로 이송되어야 기증 가능

개정안은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으로 기증원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해 주말·야간에도 신속하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의 숭고한 기증 결정이 서류 발급지연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 수 및 평균 사본 발급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