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3개월간 미착용 단속 153건 - 정부, 구명조끼 약 11만 4천 벌 보급... 착용 불편·안전상 우려 등 개선 필요 - 김성범, “교육·홍보와 소모품 교체 등 실직적인 착용 지원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이 실제 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총사업비 15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구명조끼 약 11만 4천 벌을 보급하고, 현장 홍보와 계도, 단속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김성범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은 총 153건으로 나타났다. 어업인들은 착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명조끼의 끈과 버클 등이 낚시바늘이나 양망기에 걸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시간 착용에 따른 열감과 악취, 세척·관리의 어려움도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 4월까지 소형·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팽창식 구명조끼의 주요 부품인 인플레이터 2,000세트의 무상 교체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범 의원은 “구명조끼는 어선사고 발생 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비”라며 “착용을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 제도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인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하는 만큼 실제 조업 중에도 불편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교육·홍보부터 소모품 교체와 사후관리까지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