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 금융사의 자율적 금융보안 강화 유도 금융사기의 책임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합리적으로 배분
ㅇ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 만안구)이 핀테크 시대의 진전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와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 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함.
ㅇ 이종걸 의원이 사단법인 오픈넷과 손잡고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소비자에게 보안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관련 규제를 풀면서 핀테크 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보안책임이 집중되고, 금융사들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여 핀테크 산업 부흥이 금융사기 증가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됨.
ㅇ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은 ‘무권한 거래’와 ‘접근 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무권한 거래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함.
ㅇ 또한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무권한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개정안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음.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 구분 폐지와 ‘무권한 거래’ 정의 도입
ㅇ 개정안은 무과실 책임의 대상을 기술적 유형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무권한 거래’로 발생한 사고로 일원화함. 이를 위해 ‘무권한 거래’를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로 정의함.
ㅇ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 역시 현행법 상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에서 해당거래가 ‘무권한 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함. 이것은 현행법의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면서 금융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의 책임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함.
ㅇ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 등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을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한정하고 있음. 지난해 일어난 농협의 텔레뱅킹 무단 인출 사건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2) 무권한 거래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2월)내 미통지 시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 발생한 사고거래에 대해 이용자에게 무한 책임 부과 가능
ㅇ 개정안은 이용자가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거래내용을 수령한 후 이의제기 기간(2월) 내에 무권한 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에 발생한 무권한 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용자가 적시에 무권한 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합리적인 책임의 배분을 유도함.
(3) 도난 및 분실사유 통지 시점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면책범위 차등화
ㅇ 개정안은 접근매체와 접근도구에 도난 및 분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적시에 금융회사 등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책임을 구분해서 규정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현행법 제 10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도난 및 분실사유를 통지한 이후에만 금융회사 등이 사고거래로 인한 무과실책임을 지게하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으로 전락한 문제가 있음.
ㅇ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도난 및 분실 사유를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해당 사유를 적시에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합리적 주의 의무가 배분되고, 사고거래 발생 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이종걸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안투자가 절실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사고거래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ㅇ 한편, 이종걸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3월 3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ㅇ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에도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게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음.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