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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제27차 최고위원회의

    • 보도일
      2026. 10.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10.19.(월) /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 -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합니다.
대법원장은 법치의 상징입니다.
법은 그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7일에 이어 오늘 26년 10월 19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고, 정치의 의무이며, 조국혁신당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 쪽인데도 9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죄 때릴 결심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끕니다.
지난 7월 선고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렸습니다.
벌써 88일이 지났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김건희 씨는 풀어줄 결심입니까? 시간 끌며 무죄 몰이 중입니까?

한쪽 편은 어떻게든 봐주고, 다른 편은 옭아 매우려는 일,
정치 검찰이 하던 짓 그대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는 계속됐습니다.
우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의 의식적 거부입니다.
그로써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불완전해졌고,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신의 제청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언했습니다.

혈세를 자기 용돈처럼 쓴 일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격려금 불법 지급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죄의 최종심을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유로 선서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을 받는 보통의 시민, 개인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을 대신한 의원들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예비하고,
법 기술을 써서 벌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는 국민 앞에서 사실만 말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오염시켰습니다.
대법원장이 안 하는데, 앞으로 누가 선서하고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이상의 사실은 조국혁신당만의 정치적 상상이 아닙니다.
국민도 “더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바로 뒤 거대한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합니다.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입니다.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합시다.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냅시다.

■ 서상범 당무감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요지를 낭독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조희대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소추 사유]
피소추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5월 1일 선고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 이재명의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및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헌법 제116조 제1항), 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헌법 제103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7조 제2항)를 심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지연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중대한 헌법(헌법 제104조 제2항) 위반임과 동시에 현행법상 직무유기이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배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국정감사 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였다.

한편,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피소추자는 위법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청탁금지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을 범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

이에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정무적 셈법이나 소극적 태도로
사법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단호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최후의 보루가 스스로에게만 법치주의의 기준을 면제해주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은 미루고 미루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공범들의 상고심을
특검법상 ‘3개월 처리 기한’마저 넘긴 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전형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의 상고심은 10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기일조차 잡지 않은 채 법치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풀어줄 결심’, 법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처사입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언급되는 ‘정무적 역풍’이나 ‘정치적 부담’은 과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벌어졌던 그 머뭇거림에 불과합니다.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기득권을 단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개혁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진짜 역풍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탄핵은 ‘국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다수 여당에 준 압도적 의석은 성역이 된 사법권을 바로잡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조희대 탄핵은 ‘대통령과 국정 성공을 위하는 일’입니다.
사법 정상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오롯이 민생과 국가 재설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정 동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불지도 않는 역풍 걱정을 거두고,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길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다시는 그 어떤 권력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강철 같은 방파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 김형연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법관으로 일했습니다.
판사였던 저는 판결의 결론 못지않게, 그 결론에 이르는 절차를 봅니다.

기일 하나를 정하는 일도,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건을 어떤 속도로 진행하느냐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벌인 사법 사상 유례없는 속도전의 판결은 물론이고, 그다음 날 파기환송 사건을 받은 서울고법에서 벌어진 일을 주목합니다.

사건을 받은 바로 그날, 재판장은 대선 전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소환장을 보내면서, 우편송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복수의 법원에 집행관송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뒤,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선거일도,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도, 닷새 사이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그 다급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했습니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뜻이 전달된 것은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지시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판 독립’이라는 말로 확인 자체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재판에는 상급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지시하는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자신의 문제에서도 법원의 기본은 흔들렸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 국회에 낸 자료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은 법원행정처도 인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몰랐다며 담당자가 처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답변은 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는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에게 문서의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증인에게는 자기 말에 책임지라고 요구합니다.

그 기준을 대법원장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공격입니까?

이것은 단지 한 끼 밥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 자기 수장에게는 어디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묵묵히 재판하는 법관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때, 대법원장 자신이 그 말의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동료였던 법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을 지키는 일과 법원을 지키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의 신뢰를 대법원장 한 사람의 거취와 묶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탄핵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고쳐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을 심판하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저는 법원을 부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17년간 지키려 했던 법원의 기본을, 대법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 섰습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의 예외를 지키려고, 모든 법관의 신뢰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원을 지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