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안 의무 금융회사 530곳 중 338곳(63.8%)이 금융보안원 비사원 - 은행 95.0%·보험 97.6% 가입…전자금융업자는 222곳 중 15곳(6.8%) - 김형연 의원 “금보원, 공적 침해사고 대응 역할에 걸맞은 운영체계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사원 가입 현황」과 「사원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530곳 가운데 금보원 사원은 192곳(36.2%)에 그쳤다고 밝혔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대상 기관의 금보원 사원 가입 현황(단위: 곳, %)>
업권별 격차도 컸다. 보험은 42곳 중 41곳(97.6%), 은행은 20곳 중 19곳(95.0%)이 사원사로 가입한 반면, 간편결제·송금 등을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222곳 중 15곳(6.8%)만 가입했다. 비사원 338곳 가운데 207곳(61.2%)이 전자금융업자였다.
전자금융업권은 금융당국이 10월 14일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접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업권으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실제 점검 결과에서도 이런 모습이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금융지주·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해 555개 금융회사를 긴급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을 보고한 회사는 130곳이었다. 이 가운데 53곳(40.8%)이 전자금융업자로 업권 중 가장 많았다.
< 금융권 긴급 자체점검(2026.10) 미흡 회사 중 전자금융업자 비중(단위:곳, %)>
항목별로 보면, 미흡 보고가 가장 많았던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은 76곳 중 36곳(47.4%)이 전자금융업자였다.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이 미흡하다고 답한 26곳 중에서는 10곳(38.5%), 대량 접속·자동화 공격을 막는 통제가 미흡하다고 답한 25곳 중에서는 16곳(64.0%)이 전자금융업자였다.
금보원은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원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진단한 전자금융업자는 10곳 중 9곳 이상이 미가입 상태다. 가입 권유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보안역량이 약한 업권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보원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6에 따라 지정한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 침해사고 정보공유, 예보·경보 전파, 피해 확산 방지,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운영 재원은 사원 회비이고 가입은 의무가 아니어서, 공적 업무를 맡은 기관이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다.
금융당국도 지원 필요성은 인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4일 대책에서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내놓았고, 금보원이 업권 협회·중앙회와 함께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보안 투자 수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은 각 회사의 책임이지만,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보호까지 어느 회사 고객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이 금보원에 맡긴 침해사고 대응은 공적인 일인데 실제 운영은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이다”며 “법적 근거와 운영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이하 생략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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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9_김형연 의원_보안역량 취약’전자금융업자 10곳 중 9곳, 금융보안원 보호 밖.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