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15개사 중 9곳은 자기자본 대비 20% 보유한도 넘어, 최고 76.8% - 연체율 5% 이상 저축은행 8곳, 비상장주식 보유액도 23.6% 증가 - 김형연 의원 “위험자산, 건전성 점검필요…제2의 저축은행 사태 막아야”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발생한 비용을 아직 전체 부보금융회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은 2022년 말 1조5,817억원에서 2026년 6월 말 4조2,973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상장주식 보유액도 3,585억원에서 4,432억원으로 847억원(23.6%) 늘었다.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 투자자산 현황>
집합투자증권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부동산·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이나 수익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모두 고위험 자산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가치평가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편입돼 있으면 투자손실과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는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합계액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저축은행 자기자본 대비 집합투자증권 보유 비중>
2026년 6월 말 기준 상위 15개 저축은행 중 9곳은 감독규정이 정한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했다. 2023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한 곳이 한 곳도 없었지만, 불과 2년 반 만에 9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의 보유비율은 76.8%로, 규정상 한도의 약 3.8배에 달했다.
건전성 지표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위 15개 저축은행 중 절반이 넘는 8곳의 연체율이 5% 이상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3곳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도 3곳으로 합계 순손실은 192억원이었다.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 건전성 현황>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의 총예금은 2025년 59조3천억원에서 2026년 6월 59조6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증가 폭은 크지 않았지만 저축은행별 차이는 컸다. 같은 기간 예금이 10% 이상 증가한 저축은행은 3곳이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27.7%에 달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가 저축은행의 건전성보다 금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저축은행이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한 뒤 이를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운용할 경우 투자수익은 해당 저축은행이 얻는 반면, 부실에 따른 비용은 다시 예금보험기금과 다른 금융업권에 전가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비용도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2011년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는 당초 예상한 15조원을 크게 웃도는 27조2천억원이 투입됐다. 2025년 말 기준 순자산은 특별계정이 마이너스 2조9,482억원, 저축은행 고유계정이 마이너스 1조9,565억원이다.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는 전 금융업권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45%가 사용된다. 당초 계획대로 2026년 말 특별계정 운영을 종료할 경우 1조5,148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9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김형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부실 PF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채권 잔액도 일부 줄어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금이 집합투자증권과 비상장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해 새로운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위험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저축은행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검사와 위험평가, 차등보험료율 등에 반영하는 등 제2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하 생략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019_김형연 의원_저축은행 부실 아직 못 갚았는데, 위험자산 보유 4년 새 2.7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