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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연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인카금융서비스, ‘120% 징벌적 수수료 환수’폐지 등 개선계획 제출

    • 보도일
      2026.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11월 환수 발생분부터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기존 계약에도 적용
- 감사조직·인력 보강 등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연말까지 이행 결과 보고
- 김형연 의원 “현장 이행 확인하고, GA 업계 전반의 설계사 착취 구조 점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120%까지 돌려받던 환수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실이 19일, 인카금융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기준 개선계획’에 따르면, 회사는 모든 환수를 기지급 수수료의 10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일 발생하는 환수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계약도 포함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청년 설계사 피해와 과도한 수수료 환수 문제를 지적했다. 정착지원금과 고소득을 내세워 청년들을 모집한 뒤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환수 구조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카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일부 사유에 대해 징벌적으로 기지급 수수료의 120%를 환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연 의원의 국감 지적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지원 기준과 생명보험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별도의 ‘내부통제 개선계획’도 제출했다. 감사실 하부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내부 점검과 문제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와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사 처우와 업무 배분, 평가·보상 기준을 점검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책임이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형연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GA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환수와 보증보험·추가 공제 문제를 지적했고, 인카가 제출한 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도 의원실과 함께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언제까지 국감에 증인을 세워 개선계획을 받고, 지켰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겠느냐”며 대형 GA 전수점검을 위한 GA 전담 감독국 신설 등 감독 조직·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감독 강화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