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비 2025년 대위변제액 111.7% 급증…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 대위변제율 1.9%→3.9%, 구상채권 회수율 3.5%→2.7%…부실·회수 지표 동반 악화 -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나 발생한 대위변제, 전체 금액의 67.5% - 김형연 의원 “기업 자립과 민간금융 전환 중심으로 성과관리 개선해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사실상 제자리인 가운데, 기업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은 3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보증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대위변제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장기 지원기업의 성장과 부실 위험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보증 잔액은 2022년 61조3,961억원에서 2025년 62조4,030억원으로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보증기업 수는 오히려 8% 감소했다.
<표1> 일반보증 공급 현황
반면 부실금액은 82.9%, 대위변제액은 111.7% 증가했다. 보증잔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상환한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표2> 일반보증 부실 현황
대위변제율도 2022년 1.9%에서 2025년 3.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구상채권 회수율은 3.5%에서 2.7%로 하락했다. 대신 갚아주는 돈은 늘어나는 반면, 회수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표3> 일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제출자료에 집계된 대위변제 사례 중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난 사례는 2만2,218건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6조1,667억원으로 전체의 67.5%에 달했다. 대위변제가 10년 이상 지나 발생한 사례도 1만60건, 2조7,009억원에 이르렀다.
<표4> 일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기업별 보증 연장 횟수 등에 대한 김형연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해당 정보를 개별 보증 원장 단위로만 관리하고 있어 기업별 통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형연 의원은 “경기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증잔액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대위변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면 어떤 기업과 보증에서 부실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장기간 지원한 기업에서 대위변제 발생이 많아졌다면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보증이 기업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반복 연장으로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별 전체 보증 이용기간과 연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장 평가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