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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열람·삭제도 못하는 국민 가명정보 2,124만 건, 어디서 처리되는지도 깜깜이

    • 보도일
      2026.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개보위 지정 '원스톱 지원센터'에 맡긴 공공기관 10곳, 위탁 사실 처리방침에 미공개… 과태료 대상
- 김형연 의원, “데이터를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국민의 신뢰...국민이 직접 열람·삭제 요청 불가능한 만큼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2,124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실태를 지적했다.

김형연 의원이 개보위 지정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용한 공공기관 16곳의 홈페이지를 전수 확인한 결과, 10곳이 위탁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위탁한 가명정보 데이터는 2,124만 건이 넘는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가공한 정보로, 통계·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명정보는 정보주체가 직접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없어, 내 정보가 어디서 가명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기관 홈페이지의 '처리방침'이 사실상 유일하다.

따라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6조 제2항은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위탁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10곳의 공공기관은 최소한의 법적 고지 의무마저 지키지 않은 셈이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가명처리를 대신 지원하기 위해 개보위가 올해 4월 지정한 민간기관이다.

김형연 의원은 이 외에도 센터 지정에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가명처리와 적정성 검토 인력이 분리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받지 않은 점 등 운영 전반의 보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국민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이 늘고 있지만, 데이터를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단연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이 열람도 삭제도 요구할 수 없는 정보인 만큼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보위는 이용기관의 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시정 및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